고압가스聯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 시급”

심승일 회장 “LPG와 역차별하는 규제 없애야”

2019-02-0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고위험 가스(LPG)와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한 정책 형평성을 지적, 고압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위해 시급히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고압가스는 상온에서 압력이 10kg/㎠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 ‘독성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불연성가스(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로 구분된다. 보통 반도체, 철강,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된다.지난 1998년 1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다.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LPG 경우 저장탱크만 적용하고 용기의 합산은 제외됐다. 예컨대 질소저장탱크(또는 LPG) 4.9톤과 LPG용기가 여러개인 경우도 지자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에 대해 연합회는 “현행규정은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등으로 오히려 안전성을 결여시키며,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용 고압가스(조연성·불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에서 대다수가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 2000여개사(추정)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허가요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연합회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가스 안전관리 △정책의 형평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더욱 강조했다.실제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들은 가스배관을 길게 늘리는 등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하고, 용기의 실내사용으로 인한 가스누출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위험성이 높은 LPG 용기는 저장능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비독성·비가연 고압가스는 용기를 포함하는 등 역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돼 있다.연합회는 지자체 허가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 이격거리 및 부지 확보, 기초공사의 점검 및 재시공, 각종 검사 및 보고와 문서작업 등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사항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특히, 현행 규정대로 저장능력 5톤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장탱크를 교체(약 5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교체작업에 따른 생산활동의 중단(약 10~15일 소요)을 우려했다.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규정을 적극 준수하여 사고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고,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및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의 경영안정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심 회장은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용기를 제외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와 현장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