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8-02-09 김정인 포천경찰서 경사
[매일일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맞을 짓 하면 맞아야 한다.’,‘부모의 매는 가벼운 훈육 아닌가’,‘선생님! 우리 아이 잘못하면 때려서 라도 가르쳐 주세요.’ 지난 과거로부터 구전되어 오는 말들이다. 과연 이런 말들이 올바른 성인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다음의 사건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2016년 古 신원영군 사건(친부 신모씨와 계모의 암매장 사건)▶ 2017년 古 고준희양 사건(친부 고모씨와 동거녀 이모씨의 유기사건)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을 보호할 자로서는, 친권자(양부모),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위탁모,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이 있다.아동학대 발생사건 중 2016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1만8700건 중 1만5048건(80.5%)은 친부모, 계·양부모 등 부모가 가해자였다. 이렇듯 아동을 보호해야 할 친권자가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아동학대의 정황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 중 몸에 난 상처라던지,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방황한다던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아이가 극히 공격적인 행동이나 소극적인 행동을 보일 때 또는 이웃과의 교제가 없거나 지역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가정 등은 아동학대의 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웃에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주민의 지극한 관심만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아동학대 신고시 112 또는‘아동학대 예방 앱(APP)’또는‘반디 톡톡’등 신고 창구도 다양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아동보호시설 설치되어 있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 응급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5조2항애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할 여지가 있다. 이점도 법률적인 재검토로 풀어야 할 숙제거리이다.선진국인 스웨던에서는 1975년 체벌금지법을 만들 때 80%이상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였으나 30여년이 지난 후에는 90%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했다고 한다. 최근, UN아동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체벌금지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정인 포천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