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전 국정원 간부 벌금형

이상업 전 국정원 차장, 유성금속 인수 '허위공시' 벌금 1500만원

2012-03-0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지난 2007년 유성금속 인수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상업 전 국정원 차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8일 자신이 상장업체를 인수했다는 허위공시를 하고 지인의 주가조작을 눈감아 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업(64) 전 국정원 2차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에 있는 임모씨와 공모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허위공시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가 2007년 상장업체 유성금속을 인수하려 하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얼마뒤 본인이 경영권을 취득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유성금속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전 차장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임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위공시 후 이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유성금속을 인수했다고 알렸다. 이후에도 중국 신소재 사업 투자와 카자흐스탄 규소개발 사업 투자 등 굵직한 사업을 공시했다.

이 같은 호재에 유성금속 주식은 인수 한달 만에 348.6%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은 인수 6개월 만에 유성금속을 처분하기에 이른다. 이후 유성금속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결국 지난해 4월 회계법인의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