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도기사 링크는 선거법위반 아니다"
2011-03-09 서정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작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두거나 그 기사 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인터넷 웹사이트 '사람사는 세상' 등에 '이번 지방선거의 대안은 김○○'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언론 보도 기사를 링크하거나 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