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불법 모금…양주 축협장 불구속 기소

2011-03-0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8일 조합원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양주축협 조합장 윤모(7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또 남양주축협 조합장 A씨(57)와 양주축협 상임이사 B씨,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윤씨는 축협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2010년 1420만원을 모금하는 등 2008년부터 3년 동안 3800만원을 조성한 뒤 경기북부 모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양주축협 조합장 B씨도 이런 방식으로 2009년 한해 동안 600만원을 불법 조성한 뒤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