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12월 결산법인 풍문수집 강화
2012-03-09 박동준 기자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2009년 12월 결산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9개사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20개사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 시감위는 이달 중으로 기한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리스트를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팝업창에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감위는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한 내 공시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