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2012-03-09 서정철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는 "본안소송이 선고날 때까지 자유롭게 연예활동 할 권리를 달라"며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성모는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 해지가 전제된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가 입에 담기 험한 폭언을 일삼고 가수를 개인 소유물로 생각해 새벽에도 불러내는 등 그동안 기획사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며 "이미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에스플러스는 "조씨가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