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銀 허위공시 형사제재 추진"
2012-03-09 이황윤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공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공시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리뷰하면서 허위 공시가 재기될 수 있다"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반기(6개월) 주기의 저축은행 공시에 대해서는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이므로 업무 부담을 감안해 분기별(3개월)로 시행을 못했다"며 "앞으로는 그런 문제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인수되면 가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상환해야 하지만 이 경우 영업 정상화가 어려워지므로 일정기간 유예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영업 재개 시 담보 취득을 전제로 별도의 유동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우리금융은 지방 저축을 분리 매각하고 있는데 거꾸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위험이 증폭되지 않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만 잘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금융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1,2금융권역에서 저축은행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