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량 저축銀 대출한도 100억 제한

2012-03-10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우량 저축은행도 동일인에게 10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저축은행의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우량 저축은행을 뜻하는 8·8클럽을 폐지키로 했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을 뜻한다. 2006년 8월 도입된 것으로 8·8클럽에 속할 경우 법인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하, 80억원 이하라는 대출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과도한 대출 확대에 있다고 판단,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 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해 80억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를 직접 검사하고, 과징금 부과와 감사의 견제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로 전락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업무 공조를 강화해 철저한 부실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5년 말 폐지했던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15%)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빨리 추진해서 파산 재단 등에서 많이 배당하거나 다시 영업이 재개돼 초과분을 보존받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어려울 경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수시 검사와 전담검사역 등을 통해 부실 우려 저축은행을 모니터링을 하고, 철저한 자구 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그밖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한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3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