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초코파이 3박스 먹인 선임병에 벌금 200만원
2019-02-1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새로 전입한 신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초코파이 등을 강제로 먹게 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 소재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씨(22)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초코파이 1박스와 몽쉘 1박스, 후레쉬베리 1박스 등 제과류 5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내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같은 기간 B씨에게 취침 전 라면도 한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있다.또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해병대 생활관에서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후임병 C(20)씨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얼차려를 시킨 혐의도 추가됐다.A씨는 음식을 제공했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 판사는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의 계급질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