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2년6개월 법정구속
법원, 최순실 18개 혐의 대부분 유죄…벌금 180억원
“신 회장, 박 전 대통령과 부정한 청탁 존재” 유죄 인정
2019-02-13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기소된 지 450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최씨는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만 △삼성그룹 뇌물수수 △롯데·SK그룹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기업 이권개입 등 18개에 달한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다만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했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었다.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