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더 서러운 사람들

근로기준법 적용받지도 못해, 일할 경우 통상임금 150% 적용돼야

2007-04-30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은행.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거나 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사회복지기관. 일용직 근로자. 중소기업 직원 상당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복지기관 등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소속된 상위 기관에 따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정상업무 등으로 제각각 다른 지침을 받은 것으로알려졌다.30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공고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고문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휴무를 할 수도 없고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독거노인 1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광주 A사랑의 식당. A사랑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제정돼 있는 지도 모른다.근로자의 날 규정을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쉴수 없고 특근 수당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라고 사랑의 식당 관계자는 설명했다.또 결식아동 1000여명과 독거노인 70여명에게 매일 도시락을 공급하는 광주 B자활후견기관. B자활후견기관 내 자활근로사업단 170여명은 근로자의 날에 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도시락 배달 업무차질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자발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관련 예산부족으로 특근수당을 줄 수 없는 처지다.B자활후견기관 관계자는 "휴무를 할 경우 도시락 배달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며 "휴무를 나눠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일용직 근로자나 중소기업체 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의 날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근로자들은 모두 유급휴일이고 일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