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노조 등, 론스타에 1486억 손해배상 청구

2012-03-14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은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외환 노조를 비롯해 외환카드 노조와 우리사주조합, 사무금융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3년 11월 주가조작 당시 외환은행 이사 9명과 외환은행, 론스타 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1486억원에 달한다.

우선 우리사주조합원 423명이 소송에 나서고, 추후 소액주주를 모아 추가로 명단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법원 론스타의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소액주주, 올림푸스 캐피탈 등 총 3582만5768주에 이르고 그 금액은 1486억7693만72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론스타 펀드가 현재 한국에서 모두 철수해 피해를 배상받을 유일한 재산은 외환은행 주식이 유일하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면 어디서도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론스타 펀드에 대해 즉각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금융위원회 회의는 '대주주 자격박탈 회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