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한 효성 검찰 고발
2018-02-2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엘에스산전과 짬짜미한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20일 공정위는 이날 두 업체에 대한 담합 의혹을 제보받아 조사를 벌인 결과, 한수원이 발주한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담합한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과징금 총 4000만 원(효성 2900만 원, 엘에스산전 11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밝혔다.효성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일찰(계약 규모 3억6300만 원)에서 사전에 엘에스산전과 합의해 자사가 낙찰받기로 정했다.이를 위해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서 효성 직원을 엘에스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되도록 유도했다. 이번 입찰은 기술 규격 평가를 통해 적격 판단을 받아야 투찰이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엘에스산전이 담합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담합에서 빠지려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동원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입찰 자격을 갖춘 후 엘에스산전은 10차까지 있는 투찰 기회 가운데 7차부터는 투찰 금액을 낮추지 않았다. 또 예정 가격 이상이면 유찰되는 입찰 방식을 인지하고도 예정가격을 뛰어 넘는 4억6200만 원(예정가격대비 124.73%)을 제출했다. 효성은 3억6300만 원을 제출해 예정가격 내 안전하게 투찰했다. 입찰 과정에서 효성의 들러리 역할을 한 셈이다.이순미 입찰담합조사과 과장은 “발전소,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