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2명 검거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충남 보령경찰서는 18일 가정 주부들을  상대로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홍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미용실과 가정집을 돌며 정모(45)씨 등 주부 13명에게 눈썹문신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한  차례에 3만-1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홍씨가 3년 6개월동안 모두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대전 서부경찰서도 이날 대전시 서구 삼천동 자신의 집에서 의료기구를 차려놓고 주부들을 상대로 주름제거수술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27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김모(47.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