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수백억원 가로챈 IBK증권 과장 구속기소
2011-03-15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5일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IBK투자증권 과장 박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주식·펀드 투자금과 IBK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자 34명으로부터 모두 296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중 281억여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15억여원은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해당 증권사가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