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펀드 결성 가능해져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시행
2018-02-2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그간 KVF는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서,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일례로, 지난해 결성된 전체 펀드(4조4430억원) 중 모태자펀드(3조2688억원)는 73.6%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KVF를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1조3224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반면, KVF 결성 시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KVF의 장점인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