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빈 '특혜 응원' 박영선 의원, '업무방해 혐의'로 檢 고발

변호사 모임 "올림픽 경기 진행과 운영 업무 방해" 고발
김진태 "박 의원, 업무방해·직권남용·위계위력 이용·김영란법 위반"

2018-02-23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를 특혜 응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발장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와 코치진만 경기장 피니시 구역 썰매픽업존에 들어갈 수 있다"며 "박 의원은 출입통제권한을 가진 이보 페리아니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회장의 안내를 받은 것처럼 직원을 속여 기습적으로 현장에 침입해 올림픽 경기 진행과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페리아니 회장이 박 의원을 썰매픽업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한 방송사 인터뷰 기사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날 아침의 경기 관람과 윤 선수와의 기념촬영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였다는 의심이 든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앞서 박 의원은 설날인 지난 16일 윤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지은 직후 경기장 피니시 구역(선수 준비 구역)에서 코치진과 대회 관계자 등과 만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응원을 하는 모습이 TV 생중계 화면에 잡혔다.이 구역은 윤 선수의 어머니 등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이었고, 출입 권한도 없는 박 의원이 어떻게 피니시 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그가 페리아니 회장과의 안내하에 출입했다는 변명도 거짓임을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졌다.한편, 국회 내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박 의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그 중 자칭 박 의원과 악연이 깊다고 공공연히 밝힌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일 당 회의에서 박 의원이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간 것이 △업무방해 △직권남용 △위계위력 이용 △김영란법 위반 등 4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에 따르면 박 의원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스트 패스'는 어느 경기장 통제구역도 들어갈 수 있는데, 관중석 입장권만 해도 10만원에 달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그는 당시 박 의원이 입고 있던 롱패딩도 국가대표나 감독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