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쥐식빵 자작극' 김씨 징역 3년 구형
2012-03-17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과점주인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소비자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 채무부담 때문에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경기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평택의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글과 함께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김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하다 지난해 12월22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반죽할 때 쥐를 넣고 직접 빵을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자작극으로 피해입은 제과점 가맹점주들과 경쟁업체 등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