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소시효 촉박한데 SK케미칼 추가 고발해야 하는 공정위

2019-02-2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을 검찰 고발했으나 기업의 인적분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심의 절차를 거쳐 추가 고발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26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제출한 SK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에서 법인명이 잘못 기재된 오류를 발견해 반려했다.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SK케미칼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인적분했다. 공정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고발은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가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에 이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 논란 등도 나왔다.검찰이 고발요청서에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을 다시 작성하고 심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 SK케미칼(신설회사)이  舊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이고, SK디스커버리(주)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SK디스커버리(주)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시효는 4월 2일로,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상황이다. 지난 업체 고발 관련 브리핑 때 짧게 남은 공소시효 안에 검찰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겠느냐는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도 자료를 다 보낼 것이며 검찰이 부담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촉박한 공소시효에 쫓기다 기본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로만 검찰 고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