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안기부 X파일’ 보도는 유죄
MBC 기자, 편집장 유죄 선고 확정
2012-03-17 변주리 기자
재판부는 "개인대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공공이익 및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 대법관 등은 "정경유착 등을 폭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이를 주도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은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를 건네 받은 재미사업가 박모씨는 이를 다시 이 기자에게 넘겼고, X파일은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이후 이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김 편집장은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을 물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언론이 위법 수집 증거에 접근해 본연의 사명을 달성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의 불법수집과 공개누설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기자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사건 접수 4년여 만인 작년 12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변호인과 검찰은 불법도청을 통해 수집된 X파일 내용을 보도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