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 접수

업력 7년 미만 기업 초기 저금리 지원 후, 영업실적 따라 이익공유

2018-02-2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이익공유형 대출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영업이익과 연동해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방식이다.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고정이자 0.5%, 성과배분이자는 대출 이후 3개년의 영업이익 합계액의 4%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성과배분이자가 면제된다.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20% 한도로 한다. 또 성과배분이자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력에 따라 6개월 혹은 12개월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작년까지 3657개 업체를 대상으로 6848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허석영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이익공유형 대출은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지원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