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상임위 통과...휴일중복할증 대신 유급 공휴일 민간도입

2019-02-2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근로시간 제한 예외가 적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였으며 쟁점이었던 휴일중복할증은 제외했다. 대신 공무원에 한정돼 온 유급 법정공휴일 제도가 민간에 도입된다.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잇따라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로 시행 시기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행정해석해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주는 현행과 동일하다.이와 관련,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건 사건의 법원 1심과 2심에서는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할증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어 오는 3~4월 대법원 판결 내용이 주목된다.‘특례업종’대상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연속 휴게시간을 적어도 11시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만 받을 수 있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혜택을 민간 기업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역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