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특허청, 창업기업 대상 ‘R&D·IP전략’ 과제 신설

올해 104억원 예산 투입… 4차 산업혁명 15대 분야 지원

2019-02-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지식재산권(IP)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새로 신설된 ‘R&D·IP전략’ 과제는 올해 총 1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40개 내외 과제에 지원된다.‘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이다.이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억8000만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후 7년 이하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기업) 내에 이번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2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동시에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R&D·IP’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 지원(신기술∙신사업 IP전략: 5개월, 8000만원 이내, R&D수행전략: 3개월, 4800만원 이내)한다.이번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 창업초기 기술탈취, 특허분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지원분야는 인공지는(AI), 빅데이터, 지능형센서, 스마트가전 등 4차 산업혁명 15대 분야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는 한편, 기존 3단계 평가 프로세스(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해 선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1차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접수기간은 3월14일부터 29일까지며, 과제 접수·평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담당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R&D·IP전략’ 과제는 부처별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은 경쟁기업을 제압하는 창이자 핵심자산인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IP 전략과 기술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