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다

여당, 정부 '규제 혁신 계획'에 발맞춰 '규제혁신 5법' 발표

2019-02-2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하루에 단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가 27일 내놓은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세부과제 중 하나다. 종합계획은 이전 정부와 달리 국민에게 밀접한 생활 규제를 대거 폐지·보완한 점이 주목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당정청은 규제샌드박스 5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지원 중심으로 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정부의 세부과제 이행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5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주2일 이하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과제는 실업 급여 지급 조건에서 근속연수 기간을 늘려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전문대로 들어가길 원할 때 현재처럼 신입생이 아닌 전문대 3학년에 정원외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웹사이트와 현장예약만 가능했던 코레일과 SR의 명절승차권 예매를 모바일로도 가능토록 하고,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이 동반입장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지정할 지정한 관련 훈령을 오는 6월 개정한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업종과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음식점업 등은 과밀업종으로 인식돼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제외업종을 ‘사회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최소화하고 동일업종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를 적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분야도 육성한다. 중기부는 현재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사행성 업종만 금지토록 하고, 국토부는 항공기 분류체계에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를 적용해 유인드론·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올해 6월 12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각 정부 부처는 이 같은 세부과제를 중점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규제혁파를 추진해나가고 연중 계속해서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여당도 정부의 이 같은 규제혁신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5대 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일부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5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신산업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 등을 담고, 그간 금융업의 벤처투자 금지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를 할 수 없었던 핀테크분야에서의 금융규제 특례를 마련하며, 산업융합 분야에 한해 놀이터처럼 일정 구역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등 을 추진한다.당과 정부, 청와대는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