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안 존중 하지만..”, 영세기업 부담 우려

중기중앙회 “정부, 현장실태로 세심한 지원책 필요”

2019-02-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하면서도, 영세소기업·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기중앙회는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국회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