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시켜 준다더니"…음란물 제작자 30대 경찰에 덜미
2011-03-18 서정철 기자
서울경찰청은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임모(37)씨를 구속했다.
인터넷 속옷 전문판매사이트 대표 임씨는 지난해 11월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A(16)양에게 일명 섹시속옷을 입힌 후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최근까지 A양 등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노출이 적은 의류를 착용시킨 후 촬영을 하다가 조금씩 노출이 심한 의류를 입도록 유도했다"며 "청소년들이 거부한 경우에는 피팅모델은 일반적으로 야한 복장을 입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A양 등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일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신이 경험했던 스와핑을 같이 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청소년과 일반 여성모델을 이용해 제작한 음란물 중 노출 정도가 심한 사진은 운영 중인 사이트내 유료코너(커뮤니티 갤러리)를 만들어 일반인이 돈을 내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진촬영이 종료된 후 여성들이 사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계약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씨의 주거지 및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청소년 10여명과 성인여성 40여명에 대해 피해사실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또다른 업체가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