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주건협 회장 “후분양제, 서민주거안정 위협할 것”

“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 필요”

2018-02-27     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주택업계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주택업계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심광일 회장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금융 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주택업체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대형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중소주택업체의 공급 중단에 따른 주택공급량 감소 및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분양제는 주택구입자가 전액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돼 주거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협회는 후분양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파트 분양은 시기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나뉘는데 현재 시장은 선분양제로 정착돼 있다. 자금 조달과 금융 비용 측면에서 후분양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부실시공 등 하자 문제와 분양권 투기 등 부작용이 있어 선분양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공정률 8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협회는 또 정부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된다. 2016년 6월 7년 6개월 만에 5% 인상됐지만 여전히 낮아 주택업계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꺼린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협회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6개월마다 고시되는 분양주택 건축비의 65.6% 수준에 불과하다. 임대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뺀 가격을 분양전환금액으로 하고 있어 손실이 커지고 있다.심 회장은 “낮은 표준건축비에 따른 분양전환 지연으로 종전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신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표준공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