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선고는 얼마나 나올까?
2019-02-27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의 구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었고,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배경을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승마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지금까지 21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3개가 최순실씨와 공범 혐의로 기소 됐다.법조계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 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13일 최씨의 1심 선고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정농단 주범자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처없이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해 “기소된 범죄로 가늠해볼때 무기징역 또는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씨가 징역 20년이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또는 추가 재판 결과들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못 박은 바 있다.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서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