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에리카 김, 검찰 수사 내주 마무리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여부 결정할 듯
2011-03-18 한승진 기자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김씨의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귀국한 김씨를 같은 달 26일과 27일, 지난 9일 3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동시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생 경준씨를 지난 9일과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10일에는 남매간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경준씨가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주가 조작과 회삿돈 319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김씨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반면 BBK 실소유주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돼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3년 등 선고를 받아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왔으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각각 3번째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대질신문은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국장측에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 검찰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도 포함돼 있었다"며 "한 전 청장은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