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횡령·직권남용 혐의

2019-02-28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법원이 28일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신연희(70·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 중 몇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배경을 밝혔다.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가운데 933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당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도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