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銀범국본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11-03-19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외환은행범국본)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한상대)은 외환은행범국본이 김 위원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황석 전 감사원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에 배당,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외환은행범국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하는 한편,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환은행범국본은 지난 8일 "2003년 9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격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외환은행범국본은 고발장에서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고의로 미루는 등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월 론스타펀드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방기한 혐의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외환은행범국본은 론스타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과 금융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청구소송 등도 제기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6일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수시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