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경고조치

2012-03-20     김석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사기ㆍ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가격인상 요구 및 공급통제, 계약해지 등을 행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류션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한 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계약해지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또 2009년 1년간 50만원 이하 저가제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공급을 통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원가수준이기에,  대리점이 높은 가격을 설정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복합기 관련 시장의 상위 3개업체의 2009년도 매출액을 보면 (주)신도리코 6106억원, 한국후지제록스(주) 4421억원,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4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