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 400억원 지원효과 전망

2018-03-0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 제조업 창업을 계획하던 A 기업(경북 소재, 2017년 창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은 창업초기 많은 비용부담으로 공장 설립을 망설이던 중 창업기업 면제 제도를 알고 농지보전부담금 8000만원 면제 받았다. 부다금 감면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감축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에 대한 면제를 5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 면제된다.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이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는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 소급해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