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리카김 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횡령 혐의는 인정…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2011-03-21 한승진 기자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 경준씨가 2001년 7~10월 외국계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자본이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다.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BBK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공범이자 동생인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 6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점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패소해 횡령금 319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재산이 압류된 점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종료된 직후 자진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깊이 뉘우친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은 또 주가조가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3년 등 선고를 받아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로 볼 수 있는 지 검토해 왔으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2010년 5월23일(7년), 공직선거법은 2009년 6월2일(6개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귀국한 김씨를 같은 달 26일과 27일, 지난 9일 3차례 소환하고 경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했는지와 2007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준씨를 8일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9일에는 남매간 대질신문을 벌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