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리카김 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횡령 혐의는 인정…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2011-03-21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21일 'BBK 의혹' 에리카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 경준씨가 2001년 7~10월 외국계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자본이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다.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BBK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공범이자 동생인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 6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점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패소해 횡령금 319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재산이 압류된 점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종료된 직후 자진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깊이 뉘우친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은 또 주가조가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3년 등 선고를 받아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로 볼 수 있는 지 검토해 왔으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2010년 5월23일(7년), 공직선거법은 2009년 6월2일(6개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귀국한 김씨를 같은 달 26일과 27일, 지난 9일 3차례 소환하고 경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했는지와 2007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준씨를 8일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9일에는 남매간 대질신문을 벌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