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제조사·이통사 불공정 행위 현장조사
2012-03-22 박정자 기자
휴대전화 출고가격과 보조금, 특정 휴대전화 물량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 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부터 시작한 현장조사에서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출고가격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은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치열한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을 높여 이익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조사는 이통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단말기 구매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3일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을 구성, 4월말까지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