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2018-03-05     이상훈 기자
[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오는 4월부터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본 사업은 작년 처음 시행 후 운영기간과 홍보기간이 짧아서 미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올해 1년간 지원특례기간으로 2017년 미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본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이다.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6월 20일 주거비용을 지급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한 번 대상자로 결정되면 상ㆍ하반기 연 2회 분할하여 3년간 지원한다.단, 부부 모두 타 시ㆍ도로 전출을 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그밖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서 관내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속초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