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공은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렬

2019-03-0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펀 등을 논의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위원회 논의가 결렬됐다. 최저임금위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고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정부에 이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7일 오전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제도개선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이다.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피시방 등 8개 업종 대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기산여금, 기숙사비·식대 등 복리후생성 금품의 현물급여 산입범위 포함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위원들은“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거나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들은 회의 막바지에 조정안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 논의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상임위가 관련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셋째주 국회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