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상하이 스캔들'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
2012-03-2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들과 중국인 여성 덩신밍(33)씨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국무총리실은 25일 이번 사건을 '스파이 사건'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내렸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보유출, 품위손상, 비자 부정발급 등의사실이 확인된 공직자 10여명의 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총리실은 영사들이 업무협조를 위해 덩씨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유출이 있었지만, 관련자 진술과 유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기밀 유출을 노린 '스파이 사건'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유출된 자료 중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외교관 신상정보 ▲2008년 사증발급 현황 ▲비자 발급 대리기관 관련 통계 등 대부분이 법무부 소속 허모 전 영사가 덩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정기 전 총영사가 갖고 있던 MB선대위 비상연락망 등 4건의 자료는 덩씨 소유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영사는 관저에 누군가 침입해 자료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인사 명단이 촬영되기 2시간여 전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같은 기종의 카메라로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실도 밝혀졌다.총리실은 유출된 19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아니지만 신분을 모르는 여성에게 공관의 문서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부적정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일부 영사들이 비자발급 협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덩씨와 중국 현지 호텔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도 확인했다.비자 발급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이 덩씨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으다. 덩씨가 자신의 회사를 비자발급 대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영사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