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2018-03-08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이상득(83) 전 국회의원이 가진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불법 자금수수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약 14시간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히고 건강 악화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전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 일부를 인정함에 따라 곧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