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국세청 행정계획… 세무 부담 여전히 커”
중기중앙회, 국세청·지자체 중복세무조사 방지 등 자금난 기업 세정지원 확대 건의
한승희 국세청장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약속
2018-03-0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국세청 행정 운영방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세무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고른 성장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세청의 임무와도 일맥상통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회장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을 위해 가장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한 청장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돼 세정 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세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세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한 청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일자리 창출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및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조사유예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며, 경영 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 영세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 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방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 확대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국세 수납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우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보완 등 13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한 총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세법집행에 대한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박 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