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뱅크 상표무단사용 손해배상 과해에 시정조치
2012-03-27 김석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동산뱅크가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한 것과 중도해지 시 회원사에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동산뱅크는 매물정보, 부동산 시세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로 5000여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가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해 하루 30만원씩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상표사용료가 2년간 220만~440만원 수준인 점으로 미뤄 하루 손해배상액 30만원(2년간 최대 2억1900만원)도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체인점이 납부한 가입비는 상표와 각종 서비스 이용료를 미리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미사용기간을 고려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스스로 시정조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