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11-03-2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한국방송공사(KBS)가 "VJ는 방송사에 종속적이니 않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사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은 점, 매월을 기본 단위로 일당 일정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점, 근무일과 근무 시간에 비춰 다른 회사의 영상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VJ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BS는 2007년 7월 약 5년 간 VJ로 근무한 A씨 등 12명의 VJ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했다. A씨 등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VJ가 프리랜서로 해당돼 같은 해 8월2일에 발효를 앞두고 있던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 등은 사측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해 같은 해 사측과 더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지 못했다. 이후 A씨 등이 중노위로부터 2008년 5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내자 KBS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 등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 방송사가 이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