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대출 혐의' 삼화저축은행 회장 체포

2011-03-2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9일 금융감독원이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한 삼화저축은행 회장 신모씨를 체포했다.

이 은행 대주주인 신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처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씨를 추적해 왔다.

신씨는 일부 경영진과 공모, 신용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은행 지모 이사와 홍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해 조사했으며, 신씨와 경영진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