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2019-03-13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이 전 대통령의 소환은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41일 만,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진 지 98일 만이다.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여부이다.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혐의와 관련된 물증 및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인사 청탁 의혹 관련 △다스 실소유주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청와대 국정문건 반출 의혹 등 5가지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혐의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5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도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이 전 대통령은 친형을 포함 최측근들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내고 '모르쇠' 또는 '아니다'로 부인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다.검찰 수사를 거치며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국정원 불법자금 상납,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 청탁비리, 차명재산 의혹 등 20가지에 달한다. 법조계는 이 중 ‘다스’와 관련된 혐의 입증이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핵심 승부처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하루만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자정을 넘겨야 조사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명박 변호인 측은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세 사람이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며 “번갈아서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하고 응하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쯤 자택을 떠나 검찰청사까지 향하는 길에는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할 예정이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임하기 전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간략하게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