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봉 든 김 회장 "네가 내 아들 때렸냐"...쇠파이프로도 가격해

2008-05-12     매일일보
【서울=뉴시스】'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전기봉으로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12일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회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미국 유학 중 잠시 귀국한 김 회장의 차남(22)은 지난 3월8일 오전 7시께 서울 청담동 G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정모씨.윤모씨 등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눈 주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의 보고로 차남이 부상당한 사실을 안 김 회장은 S클럽 종업원들에게 직접 '보복 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진 과장, 비서실장 김모씨와 범행을 모의했다. 진씨와 김씨는 다시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씨, 한화그룹 하청업체 D토건 대표 김모씨, 청담동G유흥주점 사장 장모씨 등을 통해 '보복 폭행' 가담 인원을 7명 더 추가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장씨를 통해 정씨 등 북창동 S클럽 종업원 4명을 불러낸 뒤 이날 밤 9시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 곳에서 30여분 간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S클럽 종업원 조모씨의 목을 쇠파이프(길이 150cm)로 1회 때리고, 조씨와 또 다른 종업원 김모씨의 목에 전기충격기의 일종인 전기봉으로 각 1회씩 충격을 가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청계산 공사장에서 조씨 외 나머지 3명의 종업원들에게 "너희들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냐"며 얼굴과 등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차남을 직접 폭행한 윤모씨(22)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안 김 회장은 다시 이들을 데리고 북창동 S클럽에 들이닥쳤다. 이날 밤 10시40분께 S클럽에 도착한 김 회장 일행은 그룹 비서실 직원 박모씨 등 4명과 합세해 이곳 사장 조모씨를 "네가 애들을 시켜 내 아들을 때렸냐"며 구타하고, "내 아들을 때린 놈을 잡아야 되니까 종업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집합시켜"라며 종업원 전원을 소집, 두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국 김 회장 일행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조 사장이 윤씨를 불러오자, 김 회장이 차남에게 "(니가 맞은만큼) 너도 한번 때려보라"며 주먹과 발로 15회 이상 윤씨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리게 하는 등 '보복 폭행'하게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이전 태도를 바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청계산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4명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김 회장은 그러나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달리 흉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이 적용한 6가지 혐의(흉기 등 사용 폭행.흉기 등 사용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형법상 업무방해)를 그대로 적용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밤 11시께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재벌총수가 폭행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