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직혁신 TF’, 채용비리특별점검 공개… 31개 기관서 총 140건 적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팁스 개선책 마련

2019-03-1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까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특별점검반을 가동한 결과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중기부는 14일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TF는 외부 전문가 7인, 중기부 위원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김남근 변호사가 맡고 있다. TF는 지난 1월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의 논의를 총 7차례 진행해왔다.중기부는 지난해까지 채용특별점검반을 구성해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이 중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 평가, 규정절차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일부 발견돼 5개 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 시켰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또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과실·착오 등 문제가 있는 4개 기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문책했다.이 외에도, 규정이 불분명해 단순 실수 등 정도가 약한 37건은 주의·경고 조치하고, 규정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준 미비 등 93건은 제도개선 조치했다.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제기되는 역할 중복, 대기업 참여의 강제성, 투입예산에 따른 성과 등의 문제를 검토했으며, 팁스는 운영사와 창업팀의 불공정 투자계약 및 정부지원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중기부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 비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시 인사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감사관 정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문제의 기관에 대해 특별관리 및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해당기관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또한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신규 채용자가 비위 정도가 심한 채용비리 연루시에는 즉시 퇴사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외부 인사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중기부 관계자는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 및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와 같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