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삼화저축銀 신삼길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1-03-31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31일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53)씨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은행 대주주인 신씨는 일부 경영진과 공모, 신용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이 은행 지모 이사와 홍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경영진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9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처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아 왔다.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수백억원대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