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김동연 “추경 4조원 예상...구조적 문제도 함께 해소할 것”
‘가고싶은 중소기업’ 만들어 청년실업 해결
양적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했다는 지적도
2019-03-1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4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청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 청년과 고용 기업에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준다는 게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이번 대책은 △취업시 청년 및 고용 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해외·지역 등에서 새로운 취업기회 마련 △실질 직무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에코세대(베이비붐 자녀 세대)가 구직시장에 유입되면서 기존보다 14만 명의 추가 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직접 지원’이라는 특단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임금이나 복지 등 불만족스런 여건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구직자간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세금감면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최대 연 10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며 지역·해외 일자리 발굴에도 주력한다. 지방자체단체들이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 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형 일자리 7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나 한인기업 등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즉시 집행되도록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추진해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원 정도로 해 한 4조 내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다음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또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책 TF에도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청년 구직자의 안전망이나 일자리 질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없고 양적인 창출이나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적인 목표를 중시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끌어온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