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
뇌물·다스 실소유 혐의 등에 대해선 “모르는 일”
2019-03-15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안팎의 혐의에 대해 신문을 받았으나 이를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신문 절차는 지난 14일 밤 11시55분쯤 종료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신문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본인이 실제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 6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다.총 조사시간은 약 21시간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귀가했다. 이날 조사 과정은 이 전 대통령의 동의로 모두 녹화됐다. 검찰의 조사시간으로만 보면 14시간 10분으로, 소환된 대통령 중 역대 최장이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신 낸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미국 현지 로펌인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도운 줄 알았다고 말했다.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와 직결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해 큰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또 대가성이 의심되는 자금을 측근들을 통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른다.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또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정리해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이 결정된다.검찰이 4월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